대학에 다니면서 월세와 식비, 교재비, 교통비 등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재학 중 일정한 소득이 없는 대학생과 대학원생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후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하면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갚도록 만든 학자금대출입니다.
2026년 2학기 기준으로 학기당 최대 200만원을 연 1.7% 변동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생활비는 학기당 최대 2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최소 10만원부터 5만원 단위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④ 학부생은 기본적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가 대상입니다.
⑤ 9구간 학부생도 긴급생계곤란자에 해당하면 생활비대출이 가능합니다.
⑥ 대학원생은 학자금 지원 6구간 이하가 생활비대출 대상입니다.
⑦ 재학 중 바로 매달 원금을 갚는 방식이 아니라 소득이 상환기준을 넘으면 의무상환이 시작됩니다.
⑧ 2026년 2학기 신청은 7월 1일~11월 17일, 실행은 11월 18일까지입니다.
2026년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한도와 금리
| 구분 | 2026년 2학기 조건 |
|---|---|
| 생활비 한도 | 학기당 최대 200만원 |
| 최소 실행금액 | 10만원 |
| 신청단위 | 5만원 단위 |
| 대출금리 | 연 1.7% |
| 금리방식 | 변동금리 |
| 지급방법 | 학생 본인 명의 입출금계좌 |
| 분할 실행 | 학기 한도 내 횟수 제한 없이 가능 |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은 한 학기에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학기와 2학기에 각각 조건을 충족한다면 학기별로 생활비대출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0만원을 반드시 한 번에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최소 10만원부터 5만원 단위로 선택할 수 있고, 학기당 한도 안에서는 여러 차례 나누어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금은 등록금처럼 학교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학생 본인의 입출금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생활비가 당장 200만원 전부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필요한 만큼만 나누어 실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출금에는 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필요 이상으로 한도를 모두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학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은 한국장학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학생뿐 아니라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예정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 기본조건 |
|---|---|
| 학부생 | 대출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
| 대학원생 | 대출신청일 기준 만 40세 이하 |
| 전문기술석사 | 관련 조건 충족 시 대상 |
| 재학생 | 가능 |
| 신입생 | 가능 |
| 편입·재입학생 | 가능 |
| 복학예정자 | 조건 충족 시 가능 |
학부생의 기본 연령은 만 35세 이하, 대학원생은 만 40세 이하입니다.
다만 전문대 계약학과의 채용조건형 과정이나 일부 선취업 후진학자·중소기업 재직자는 조건을 충족하면 학부생 연령기준이 만 45세까지 완화될 수 있습니다.
학부생은 학자금 지원 몇 구간까지 가능할까?
2026년에는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의 소득구간 조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 구분 | 학부생 기준 |
|---|---|
| 취업 후 상환 등록금대출 |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 없음 |
|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 8구간 이하 |
| 9구간 | 긴급생계곤란자라면 가능 |
| 다자녀가구 학부생 | 지원구간 제한 없이 가능 |
| 자립준비청년 | 지원구간 제한 없이 가능 |
즉 2026년부터 취업 후 상환 등록금대출은 소득구간 제한이 크게 완화됐지만, 생활비대출은 학부생 기준 기본적으로 8구간 이하입니다.
다만 학자금 지원 9구간이라도 긴급한 생계곤란 사유가 확인되는 학생은 생활비대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등록금은 지원구간 제한이 없지만 생활비는 별도의 지원구간 기준이 있습니다. “2026년부터 소득구간 제한이 없어졌다”는 내용을 생활비대출까지 그대로 적용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9구간인데 생활비대출이 가능한 경우
학자금 지원 9구간 학부생 가운데 긴급생계곤란자에 해당한다면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긴급생계곤란 유형 | 해당 여부 |
|---|---|
| 부모 사망 | 대상 가능 |
| 부모 파산 | 대상 가능 |
| 부모 개인회생 | 대상 가능 |
| 부모 실직 | 대상 가능 |
| 부모 폐업 | 대상 가능 |
| 본인 파산 | 대상 가능 |
| 본인 개인회생 | 대상 가능 |
| 본인 폐업 | 대상 가능 |
| 청소년쉼터 거주 이력 | 3개월 이상 요건 등 확인 |
해당 사유가 있다면 한국장학재단이 안내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9구간이면서 긴급생계곤란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 후 상환 방식의 생활비대출 대신 일반 상환 생활비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생은 6구간 이하
대학원생의 생활비대출 소득기준은 학부생과 다릅니다.
| 구분 | 대학원생 기준 |
|---|---|
| 연령 | 만 40세 이하 |
| 등록금대출 |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 없음 |
| 생활비대출 | 학자금 지원 6구간 이하 |
| 이수학점 | 대학원생은 별도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2026년부터 대학원생의 취업 후 상환 등록금대출도 소득구간 제한이 없어졌지만, 생활비대출은 학자금 지원 6구간 이하가 기준입니다.
성적이 낮아도 받을 수 있을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과 성적기준이 다릅니다.
특히 재학생에게 직전학기 백분위 성적 기준은 따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구분 | 기준 |
|---|---|
| 재학생 백분위 성적 | 별도 기준 없음 |
| 재학생 이수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
| 학교 최소이수학점 | 12학점 미만이면 학교 규정 적용 |
| 신입·편입·재입학생 | 입학 허가로 기준 통과 |
| 졸업학년 학부생 |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 대학원생 |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 장애인 |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일반적인 재학생이라면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소속 대학이 정한 최소 이수학점이 12학점보다 낮다면 해당 학교의 학사규정이 적용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직전학기 백분위 70점 같은 성적기준이 없습니다. 대신 일반 재학생은 이수학점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수학점이 부족하면 무조건 안 될까?
일반 재학생이 직전학기 12학점을 채우지 못했다면 기본심사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거절사유가 없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인 교육을 통해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FAQ에서는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6학점 이상인 경우 특별승인 교육을 통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이 가능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6학점 미만이어도 긴급곤란 특별승인 제도가 있으므로 이수학점 때문에 거절됐다면 신청현황의 거절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비 200만원을 한 번에 받아야 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은 학기당 최대 200만원 안에서 횟수 제한 없이 나누어 실행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가능 여부 |
|---|---|
| 200만원 한 번에 실행 | 가능 |
| 100만원 + 100만원 | 가능 |
| 5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가능 |
| 10만원부터 실행 | 가능 |
| 5만원 단위 금액 선택 | 가능 |
다만 일부 금액을 먼저 실행한 뒤 그 대출금을 미리 상환했다고 해서 상환한 만큼의 학기 생활비 한도가 다시 복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 한도 중 100만원을 실행한 뒤 그 100만원을 바로 상환하더라도 상환한 금액만큼 생활비대출 한도가 다시 생기는 구조는 아닙니다. 분할 실행할 계획이라면 필요한 금액을 잘 계산하세요.
등록금 내기 전에도 생활비 50만원 가능
재학생인데 등록금 납부 전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생활비 우선대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우선대출 | 내용 |
|---|---|
| 대상 | 재학생 대학(원) 등록예정자 |
| 한도 | 최대 50만원 |
| 횟수 | 학기당 1회 |
| 잔여 생활비 | 대학 등록 확인 후 실행 가능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와 학자금 지원구간 등이 확인된 재학생 등록예정자는 등록금 납부 전에 생활비 한도 200만원 중 최대 50만원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 등록이 확인된 이후에는 남아 있는 생활비 한도를 추가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우선대출을 받은 뒤 해당 학기에 최종 등록하지 않았다면 받은 생활비를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하지 않으면 향후 학자금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대출은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
생활비대출은 대학생활 중 발생하는 생활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입니다.
| 대표적인 생활비 | 예시 |
|---|---|
| 숙식비 | 월세·식비 등 |
| 교재비 | 전공서적·학업 관련 비용 |
| 교통비 | 통학에 필요한 교통비 |
| 기타 생활비 | 재학 중 필요한 생활 관련 비용 |
등록금대출과 달리 생활비대출금은 학교가 아닌 학생 본인의 계좌로 지급되기 때문에 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2학기 금리는 연 1.7%
2026년 2학기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금리는 연 1.7%입니다.
다만 이 상품은 변동금리이므로 향후 학기 금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금리항목 | 내용 |
|---|---|
| 2026년 2학기 | 연 1.7% |
| 금리방식 | 변동금리 |
| 금리결정 | 학기별 교육부 고시 |
일반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의 무직자 신용대출이 두 자릿수 금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학생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6구간 이하라면 이자면제도 확인
2026년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면제 대상도 확대됐습니다.
| 이자면제 대상 | 확인 |
|---|---|
| 기초생활수급자 | 대상 |
| 차상위계층 | 대상 |
| 다자녀 가구 자녀 | 대상 |
| 자립지원 대상자 | 대상 |
|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 학자금 지원 6구간 이하 |
2026년 7월 1일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즉 학자금 지원 6구간 이하 대학(원)생까지 이자면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대상자의 경우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 동안 등록금대출뿐 아니라 생활비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금리가 1.7%”라고만 보고 넘어가지 마세요. 2026년부터는 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에 본인이 이자면제 대상인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직·퇴직 후에는 이자면제를 받을 수도 있다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해 의무상환 대상이 됐더라도 이후 실직이나 퇴직 등으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상환유예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을 일정 기간 미룰 수 있고 해당 유예기간에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대표 상환유예 사유 | 이자면제 가능성 |
|---|---|
| 실직 | 상환유예 요건 충족 시 가능 |
| 퇴직 | 가능 |
| 폐업 | 가능 |
| 육아휴직 | 가능 |
| 재난 피해 | 관련 요건 충족 시 가능 |
경제적 사정이 악화됐다면 연체하기 전에 국세청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유예 제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하면 바로 갚아야 할까?
아닙니다. 이 상품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취업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바로 원리금을 모두 갚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이나 창업 등으로 소득이 생긴 뒤 연간 소득금액이 교육부가 매년 고시하는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면 의무상환이 시작됩니다.
| 상황 | 상환 |
|---|---|
| 재학 중 소득 없음 | 원칙적으로 의무상환 유예 |
| 졸업 후 취업했지만 소득기준 미달 | 의무상환이 바로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
| 연간소득이 기준 초과 | 의무상환 발생 |
| 상속·증여재산 발생 | 조건에 따라 의무상환 발생 가능 |
| 본인이 미리 갚고 싶음 | 자발적 상환 가능 |
취업했다고 다음 달부터 무조건 갚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취업 여부가 아니라 실제 연간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넘었는지입니다.
의무상환액은 어떻게 결정될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의무상환은 한국장학재단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정해 받는 일반 대출과 다릅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일정 소득이 발생하고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면 국세청이 의무상환액을 산정합니다.
2026년에 국세청이 안내한 2025년 귀속분 기준으로는 상환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대학 학자금대출은 20%, 대학원 학자금대출은 25%의 상환율을 적용합니다.
상환기준소득 자체는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의무상환이 시작되는 해의 국세청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하면 취업 전에도 미리 갚을 수 있다
취업 후 상환 방식이라고 해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원금을 반드시 그대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유자금이 생긴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원리금을 자발적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상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자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대출잔액을 오래 보유할수록 이자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자발적으로 일부를 상환하는 것도 전체 이자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2026년 2학기 신청기간
| 구분 | 2026년 2학기 일정 |
|---|---|
| 신청 시작 | 2026년 7월 1일 09:00 |
| 신청 마감 | 2026년 11월 17일 18:00 |
| 일반 신청시간 | 09:00 ~ 24:00 |
| 주말·공휴일 신청 | 가능 |
| 실행 시작 | 2026년 7월 1일 09:00 |
| 실행 마감 | 2026년 11월 18일 17:00 |
| 실행시간 | 09:00 ~ 17:00 |
| 주말·공휴일 실행 | 불가 |
신청과 대출실행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학자금대출을 신청하고 심사결과가 ‘승인’으로 변경됐더라도 직접 생활비대출 실행절차까지 완료해야 본인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학자금대출 신청 → 심사 → 승인 이후 ‘생활비 실행’ 절차를 별도로 완료해야 실제 대출금이 지급됩니다. 실행마감일도 꼭 확인하세요.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에는 시간이 걸린다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은 학자금 지원구간을 확인해야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신청 직후 바로 승인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은 지원구간 산정과 통지기간을 고려해 대학 등록마감일보다 약 8주 전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나 필요한 서류가 늦어지면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도 늦어질 수 있으므로 신청 후 진행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신청방법
| 순서 | 진행내용 |
|---|---|
| 1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
| 2 | 전자서명수단 준비 및 로그인 |
| 3 | 학자금대출 신청 |
| 4 |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 |
| 5 | 필요 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및 서류 제출 |
| 6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
| 7 | 대출심사 및 승인 확인 |
| 8 | 학자금대출 실행 메뉴 접속 |
| 9 | 생활비 실행 선택 |
| 10 | 본인계좌로 생활비 지급 |
등록금을 내 돈으로 냈어도 생활비대출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을 받기 위해 반드시 등록금대출까지 함께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등록금을 직접 납부했더라도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자격조건을 충족하고 심사승인을 받으면 생활비만 별도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대출 신청 시 등록금과 생활비가 함께 신청되는 구조이므로 승인 이후 본인에게 필요한 생활비만 실행하면 됩니다.
휴학생도 받을 수 있을까?
생활비대출은 기본적으로 해당 학기에 대학(원)에 재학하거나 입학·복학할 예정인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단순 휴학 상태에서 해당 학기 등록과 학업을 하지 않는다면 생활비대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복학해 해당 학기 학업을 계속하는 학생이라면 학사정보와 지원조건이 확인된 뒤 생활비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거절되거나 심사가 늦어지는 이유
생활비대출을 신청했다고 모든 학생이 바로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원인 | 내용 |
|---|---|
| 학자금 지원구간 미산정 | 심사 지연 가능 |
| 가구원 동의 미완료 | 지원구간 산정 지연 가능 |
| 이수학점 부족 | 특별승인 대상 여부 확인 |
| 연령 초과 | 예외 대상이 아니면 제한 |
| 중복지원 | 사유 해소 전 제한 가능 |
| 대학 미등록 후 미반환 | 향후 학자금대출 제한 가능 |
| 부실자료 제출 | 일정기간 대출 제한 가능 |
신청상태가 계속 ‘심사중’으로 남아 있다면 한국장학재단뿐 아니라 소속 대학에서 학사정보가 정상적으로 등록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2026년 2학기 금리는 연 1.7% 변동금리입니다.
✔ 생활비는 학기당 최대 200만원입니다.
✔ 최소 10만원, 5만원 단위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 학부생은 기본적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입니다.
✔ 학부 9구간도 긴급생계곤란자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학원생 생활비는 학자금 지원 6구간 이하가 기준입니다.
✔ 학부생 기본 연령은 만 35세 이하입니다.
✔ 대학원생 기본 연령은 만 40세 이하입니다.
✔ 일반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여부를 확인하세요.
✔ 등록금 납부 전 재학생 우선대출은 최대 50만원입니다.
✔ 신청과 실제 생활비 실행은 별도 절차입니다.
✔ 6구간 이하 등 이자면제 대상 여부도 함께 확인하세요.
Q1.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은 한 학기에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Q2. 2026년 2학기 금리는 얼마인가요?
Q3. 취업하면 바로 다음 달부터 갚아야 하나요?
Q4. 학부생 9구간도 생활비대출이 가능한가요?
Q5. 성적이 낮아도 받을 수 있나요?
Q6. 등록금을 아직 안 냈는데 생활비를 먼저 받을 수 있나요?
Q7. 등록금대출을 안 받아도 생활비만 받을 수 있나요?
Q8. 대학원생도 생활비대출이 가능한가요?
Q9. 재학 중에도 대출금을 미리 갚을 수 있나요?
Q10. 신청하면 바로 200만원이 입금되나요?
| 항목 | 2026년 2학기 핵심 내용 |
|---|---|
| 대출한도 | 학기당 최대 200만원 |
| 최소금액 | 10만원 / 5만원 단위 |
| 대출금리 | 연 1.7% 변동금리 |
| 학부생 연령 | 기본 만 35세 이하 |
| 학부 생활비 구간 | 8구간 이하 / 9구간 긴급생계곤란자 |
| 대학원생 연령 | 만 40세 이하 |
| 대학원 생활비 구간 | 6구간 이하 |
| 상환 | 소득이 상환기준을 넘으면 의무상환 |
| 지급 | 학생 본인 계좌 |
| 2026-2 신청 | 7월 1일 ~ 11월 17일 |
| 2026-2 실행 | 7월 1일 ~ 11월 18일 |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은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학기 중 필요한 생활비를 학기당 최대 200만원, 연 1.7%의 낮은 금리로 마련할 수 있는 학자금대출입니다. 재학 중 일정한 소득이 없다면 일반 신용대출처럼 매달 원금을 갚는 부담이 없고, 향후 소득이 상환기준을 넘어갈 때 의무상환이 시작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특히 2026년에는 이자면제 대상이 확대됐으므로 학자금 지원 6구간 이하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자립지원 대상자라면 단순히 대출 가능 여부만 보지 말고 본인의 이자면제 대상 여부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문은 2026년 9월 현재 한국장학재단이 공개한 2026년 2학기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공식 정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현재 생활비 한도는 학기당 최대 200만원, 금리는 연 1.7% 변동금리이며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학자금 지원구간 조건은 서로 다릅니다. 금리, 신청기간, 학자금 지원구간 및 이자면제 조건은 학기별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한국장학재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